사회 사회일반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일으킨 이통사 유통점에 첫 과태료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유통점들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회사와 영업담당 임원이 형사고발 조치된 이통3사는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통위는 4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이통 3사는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이 10월1일 시행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한 뒤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이통 3사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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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반 행위로 인한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정액으로 부과했다.

방통위는 특히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3개 유통점은 100만원, 나머지 19개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이날 의견진술에서 보조금 사태와 관련해 SKT측은 “사태를 촉발한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KT는 “LG유플러스가 촉발했다”고 주장한 반면 LG유플러스측은 “보조금 규모는 유통점에서 알아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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