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 공모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 편법 자금조달 방지 위해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편법 해외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해외 일반공모를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은 해외 일반공모의 특혜를 이용, 해외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다. 그러나 특정 해외 사모펀드에만 공모물량을 배정하는 등 사전에 미리 투자자가 정해져 있는 무늬만 해외 일반공모인 것이 많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 일반공모에 나서는 기업은 발행지역 해당 감독기관에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환사채(CB) 등을 발행 때는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고 신문광고나 정보제공 매체에 유가증권 발행사실을 게재해야 한다. 또 공모절차 진행은 경험이 많은 증권사를 통해야 하며 많은 지점을 보유한 청약 대행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특히 증권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타당성 있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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