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도서정가제 대상에 오픈마켓도 포함… 책 가격 상승시키는 제2 단통법 되나

문체부 21일부터 개정법령 시행<br>출판업계 반발에 한발 물러서… 해외간행물도 정가제 적용할 듯<br> 무료배송·세트판매 할인은 유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올바른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 시행 시점을 미루더라도 출판업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내주 초 업계 대표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1일 시행 예정인 도서정가제 대상에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과 해외간행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서정가제 범위를 확대하라는 거듭된 출판업계의 반발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도서정가제란 기존 도서 할인판매 폭을 총 19%(직접할인 10%+간접혜택 9%)에서 15%로 줄이고, 영어교재 등 실용도서 등도 포함해 대상 품목도 전 도서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업계의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단말기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책 가격도 전반적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서문형철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올바른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오픈마켓에서의 도서 판매자는 간행물 판매자에 포함된다고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외국 간행물도 국내에서의 판매 목적 여부에 따라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픈마켓, 해외간행물을 도서정가제에 포함시킬 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그는 "공정경쟁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어 무료배송과 세트판매 할인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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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도서정가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 업계 의견 수렴과 조율이 필요한 만큼 도서정가제 시행이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체부 김일환 출판인쇄산업과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도서정가제 시행 논란과 관련해 출판업계에서 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소통 부재, 행정 편의주의적인 태도에 대해 사과 드린다. 여러 지적사항을 반영해 내주 초까지는 출판사·서점·유통사 등을 포함한 대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시행령 예고시점을 번복하더라도 업계 얘기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문체부의 전향적인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출판 관계자들의 도서정가제에 대한 불만과 지적사항이 이어졌다. 양대 출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를 비롯해, 오프라인서점 교보문고, 인터넷서점 예스24, 중소 서점과 출판사 등 200여명의 출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 업계는 문체부가 수용키로 한 ◇오픈마켓 등 판매중개업자의 도서 판매자 포함 ◇국내 판매를 위한 해외간행물 제작·유통 방지 외에 ◇중고 및 리퍼도서(흠결 있는 책)의 명백한 정의 ◇세트판매를 통한 변칙적 할인 방지 ◇무료배송·카드사 제휴할인 등 추가할인 방지 ◇도서정가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강화(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등을 요구했다. 출판계는 문체부에 이런 요구 사항들을 서면으로 제출했지만 지난달 최종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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