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성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 금융권 움직임

여신 2,472억… "법원 결정 따를것" <br>금융위 "협력업체 줄도산 막기위해 자금지원"

[신성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 금융권 움직임 여신 2,472억… "법원 결정 따를것" 금융위 "협력업체 줄도산 막기위해 자금지원"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신성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금융권도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신성건설의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성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므로 법원에서 한달 안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신성건설의 채무 등을 파악해 회수 방안을 중점 검토한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성건설의 은행권 채무는 회사채를 포함해 총 2,472억원에 달한다.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1,340억원, 40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 민국상호저축을 비롯한 6개 저축은행이 158억원을 채권을 갖고 있고 미상환 회사채도 지난 10월22일 기준으로 950억원 안팎에 이른다. 자산운용사 중에서는 도이치투신운용이 130억원 규모의 신성건설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신성건설의 채무상환을 위해 서울 강남의 본사 사옥 매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신성건설 강남 본사 사옥의 가치는 1,214억원이지만 시가로 평가하면 1,600억원을 웃돈다. 이밖에 서울 중구 인현동 신성상가와 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상가, 충북 충주 건설자재 공장 등 다른 자산도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성건설은 최근 서울 신당동 트레져아일랜드(501가구)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좋지 않은데다 2,000억원 상당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됐다. 또 이미 발행된 회사채(950억원) 가운데 이달 중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300억원)과 내년 5월 만기가 되는 회사채 350억원 등 650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 조기상환 압박을 받아왔다. 신성건설 여신에 대한 금융회사의 추가 충당금 적립액은 약 561억원으로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신성건설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59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신성건설의 채무는 약 1,739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이 가운데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업체(미지급채무 1,234억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금융지원을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신성건설 협력업체가 보유한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하거나 이자를 감면해주고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협력사의 회수 가능 예상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여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금융위는 11개소에 5억2,000만달러 규모인 신성건설의 해외공사 현장도 모두 도급공사인 만큼 기업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ㆍ채권단과 협의해 계속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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