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8일 자정 무렵 "신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신 부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지난 6일 신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체포한지 3일 만이다.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구속상태인 신 부사장을 상대로 이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정과 운용상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며 이 회장에 대한 소환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 부사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CJ그룹이 여러 계열사를 통해 주식을 차명거래하고 소득세 등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J그룹이 홍콩에서 운영하는 여러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홍콩의 사료사업 지주회사인 CJ글로벌홀딩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