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이 좀처럼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5월13일 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를 내리는 등 예상보다 높은 수위로 유감을 표명했지만 일부 소장 판사들은 신 대법관 자진사퇴 촉구에 나섰다. 5월21일 서울고등법원이 배석판사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 잠복상태로 머물고 있지만 오는 6월5일 전국 법원장 회의가 있다.
혼란만 가중시킨 朴 대법관의 입
서울가정법원 등을 비롯, 전국 15법원 판사회의는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 재판에 대한 행위는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고 결론 내렸다.
신 대법관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놓고서는 “대법관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 이를 둘러싼 사법부 내 논란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ㆍ배석판사 연석회의에 대해 대법원은 자동배당 예외조항을 줄이는 내용의 배당 예규 개정안을 공개하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판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신속히 배당 예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한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서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 판사들의 자체를 당부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박시환 대법관이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신 대법관의 사퇴에 미온적인 동료 대법관들을 비판했다고 한다. 박 대법관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 대법관 문제와 관련, 일선 판사들이 잇따라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을 ‘제 5차 사법파동’이라고 표현했다. 4ㆍ19와 6월 항쟁을 예로 들며 판사들이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의 말도 했다. 이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들이 신 대법관 거취문제를 논의한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신 대법관 사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동료 대법관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법관은 법원 내 소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를 1988년에 창설해 초대회장에 취임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는 이 대법원장 등과 함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박 대법관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합리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법관은 5월12일 이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12명이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던 것과 관련, ‘대법관들이 동료 문제라서 추상적으로만 이야기 하더라’며 ‘몹시 실망스러웠다’고 다른 대법관들을 비판했다고 했다. 박 대법관은 자신의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기자들에게 특정주장에 동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일이 없다’며 ‘이번 사안은 여러 가지로 예민한 사안이고 주장들이 나뉘어 제가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라는 직책을 고려할 때 그의 발언은 여러 가지로 부적절했다. 집단행동에 나선 판사들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모양새부터 틀렸다. 게다가 절차와 규정을 안 지켜도 된다며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말을 해 이념적 편향성과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부족을 드러냈다.
재판을 정상적으로 신속히 하라는 신 대법관의 충고까지도 재판에 대한 압력이라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판사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판사들을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박 대법관부터 축출해야 할 것이다.
사법의 세계에서는 내용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의 정당성이 중시된다. 주장하는 내용이 옳더라도 법에 정해진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법관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절차 정당성 중시 사법부 돼야
따라서 법관들은 윤리위 결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종결지어야 한다. 윤리위 결정이 그 효력을 상실한다면 윤리위는 존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윤리위 결정은 대법원장의 견해도 포함돼 있다.
결과적으로 판사들의 집단행동은 대법원장의 판단 부족으로 드러난 결과의 산물이다. 이 대법장이 신 대법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박 대법관의 부적절한 언행 또한 적절한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