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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토지은행 농지 취득 법때문에…" 난색

내년 7월 출범 토지은행, 농지 취득 허용 추진


내년 7월 출범할 예정인 토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해 수급조절용 토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농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반대하고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토지 적기 및 저가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 추진 방안’을 마련해 지난 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 때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이달 중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국회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토지은행에서 비축하게 되는 토지는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 등으로 목적에 따라 구분해 비축한다. 공공개발용 토지는 공적개발 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용지ㆍ산업용지ㆍ공공택지 등이며 수급조절용 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일반토지와 개발가능지 등이다. 그러나 수급조절용인 토지시장안정용지와 관련해 국토부는 농지도 토지은행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한 반면 농식품부는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농민이나 농업법인만 농지를 살 수 있도록 돼 있어 토지은행이 농지를 수급조절용으로 사기 위해서는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SOC용지ㆍ산업용지ㆍ택지 등 용도가 확정된 공공개발용지의 경우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은행에도 수용권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토지은행의 농지취득 및 세제지원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향후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국토부는 공유수면 매립지 중 사업시행자에게 자동으로 할당되는 몫을 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우선 매수권도 토지은행에 주기로 했다. 토지은행은 토지공사 내에 설치, 운영되며 토지공사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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