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부 투기대책 '늑장'

아산신도시 고시 1년반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땅값 75%나 급증

건설교통부가 신도시 개발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뒤늦게 지정하는 바람에 토지가격이 급등, 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건교부가 13일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아산시 탕정면 등이 지난 2000년 9월30일 아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으로 확정고시된 지 1년5개월이 지나도록 체계적인 검토와 분석을 실시하지 않다가 2002년 4월7일에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이 사이 2001년 12월 평당 20만원 하던 땅값이 2002년 4월에는 평당 35만원으로 75%나 급등했다. 감사원은 “투기적 토지거래가 예상되는 지역은 지가 및 토지거래량 등의 변동추이를 주기적으로 검토, 분석해 투기징후를 확인하고 투기조짐이 보이는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투기예고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건교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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