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 의료기관 설립 특별법 조속 제정을"

6개 경제구역청장 촉구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외국 의료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새만금군산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최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5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청장들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에 필요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못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제도적·물적 인프라 확대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 경제특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청장들은 외국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담은 '외국의료기관 설립ㆍ운영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설립 가능 의료기관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으로만 돼 있는 것을 한방병원도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개정하고, 외국인 의료기관 최저투자비율도 현행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에는 또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중점 유치업종 특별인센티브제도 도입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하는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한 조세감면 ▦외국인 전용용지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대폭 상향 및 임대기간 연장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관광시설 및 배후단지 개발부담금 감면 및 농지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시범실시 중인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경제자유구역 확대실시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기금 조성근거 마련 등도 건의했다. 박인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제도시 성격의 경제특구 개발은 최소 20~3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