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받은 청소년들은 고용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홈페이지나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쓰는 청소년은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전국 특성화고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0여곳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도 이용 가능하다.
청소년 대표 신고전화(02-1644-3119)로 문의하면 임금 체불을 포함한 부당한 처우 전반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린다.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접수된 사업장은 8~9월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기 감독 때 집중 감독해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밝혀지면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