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대도시 택시요금이 내년 7월을 시작으로 2년마다 15~20%씩 인상된다.
또 화물차와 마찬가지로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도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정부가 보전해주게 된다.
버스, 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덤프트럭, 레미콘 사업자단체 대표,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시민ㆍ소비자단체 대표, 교수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 8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부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운송업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버스, 택시의 경우 기존 유류세 인상분의 50%지원 이외에 지난 7월 인상분에 대해 1년 동안 추가로 50%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내년 7월 이후에는 요금인상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