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 구형

사진=영화‘시간’스틸컷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23일 오후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5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양측의 변론은 종결된 가운데, 검찰은 성현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후 ‘억울하다’며 지난 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 측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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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 때 밝혀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가 재정적으로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의 지인은 “성현아 남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기울어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했다. 1년 반 전부터는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성현아는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이며 시계, 예물 등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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