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법개정안의 당근과 채찍(사설)

올해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한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내년에 추진키로 하고 우선 당면 과제로 기업체질 강화에 초점을 맞춰 세법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최근 대기업의 잇단 부도사태에서 보듯 과다한 차입 경영이 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을 도와 경쟁력을 강화토록 유도하는 대책이 절실하다. 세제가 이를 지원, 촉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선택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당근과 채찍이 함께 담겨 있다. 당근으로는 은행의 빚을 갚기 위해 파는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고 합병이나 업종전환 등 구조조정때 과세방법을 개선한 것 등이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매각과 합병 등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채찍으로는 과다차입금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접대비·기밀비의 손비 한도를 줄여가기로 한 것이다. 빚이 많은 기업엔 불이익을 주고 소비성 비용을 축소토록 유도하려는 뜻이다. 또 소위 첨단 재테크로 이용된 변칙증여의 허점을 보완한 것도 눈에 띈다. 최근 신종사채나 신주인수권을 이용한 변칙증여와 탈세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제동한 것이다. 손비인정한도 축소 등의 채찍 수단이 요즘같이 경영환경이 어려운 때 추진됨으로써 오히려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그렇지만 기업의 자구노력과 재무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체질개선을 지원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근을 더욱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채찍은 당근보다 효험이 적게 마련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건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 재무구조개선 촉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업종 전환 때도 특별부가세를 감면함으로써 구조조정 유도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부동산 매각 촉진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지원효과가 나타난다. 요즘같이 부동산 매물이 홍수일 때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 지원제도가 겉돌 수밖에 없다. 세제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정부의 정책수단이 갈수록 제약되고 있다. 비교적 제약을 덜 받는 세제는 금융산업 정책보다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 세제의 중요성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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