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고양이 죽인 개’ 주인 거액 배상 판결

[외신 다이제스트]

미국에서 이웃집 고양이를 공격해 죽인 개의 주인에게 4만5,000달러(약 4,5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BBC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지난해 2월 폴라 뢰머의 12년 된 고양이 요피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온 이웃 월러스 그레이가 키우는 개의 공격을 받고 숨졌다. 그레이는 애완동물 관리 미비 책임이 인정돼 고양이 값으로 3만 달러와 정신적 피해 배상금 1만5,000달러를 뢰머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레이는 사건 당시 개는 다른 이웃이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덤 카프 변호사도 그레이의 개가 이전에도 여러번 집을 탈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 개가 위험하다는 점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뢰머는 변호사가 미국에서 애완동물 관련 배상으로는 최고 액수라고 밝힌 이번배상금을 동물복지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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