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IPTV 법제화] 법제화 왜 늦어지나

"방송법 틀내서" "별도 법으로" 방송-통신업계 첨예대립

IPTV 관련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방송업계와 통신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와 정보통신부는 IPTV가 기존의 방송 서비스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방송기관과 방송업계에서는 방송법의 틀 안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IPTV 법제화와 관련, 통신계의 입장은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IPTV와 케이블TV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IPTV는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기술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법 제정은 이러한 기술발전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통신계의 목소리다. 특히 방송업계에서 주장하는 자회사 분리 및 망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KT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IPTV 영업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자회사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게 KT의 주장이다. 특히 유선시장에서 KT의 지배력이 방송으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중수 KT 사장은 “지배력 전이가 무섭다면 시장에 캡(상한)을 씌우면 될 것 아니냐”며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케이블TV와 지상파방송사, 방송 주무 부처인 방송위원회 등 방송계에서는 ‘IPTV는 엄연히 방송이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IPTV는 방송 관련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이른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방송계는 본다. 방송위도 IPTV를 이른바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정의해 방송법 틀 안에서 수용하고 서비스 특성별로 방송사업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리하겠다는 방송법 개정 의견안을 지난 3월 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디지털케이블TV와 IPTV는 동일 유형의 사업으로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거대 통신사(KT 등)가 IPTV 진입시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분리해야 하고 사업권역 역시 100여개로 나뉜 현행 케이블TV처럼 지역면허체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업계는 IPTV의 자회사 분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초고속인터넷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될 우려가 있으며 전국면허체계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과 아파트 대단지 등 수익성 있는 곳에만 사업이 집중되는 이른바 ‘크림스키밍(cream skimming)’으로 시청자의 시장평등권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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