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 후보자 가운데 선거 후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는 선거법 위반자가 40여명선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선거 후 재선거가 잇따를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위는 올들어 지난 7일까지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선거법 위반사례 423명(고발 252명, 수사의뢰 171명) 중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 ㆍ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법상 ‘연좌제’가 적용돼 당선돼 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40명(고발 33명, 수사의뢰 7명)이라고 8일 밝혔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고소 또는 수사의뢰된 후보자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각 6명, 자민련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1명 등이며 두건 이상 고발ㆍ수사의뢰된 후보도 3명이나 됐다.
한편 올들어 단속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2,983건으로 열린우리당 797건, 한나라당 623건, 민주당 389건, 민주노동당 145건, 자민련 63건, 기타정 당 및 무소속 966건 등이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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