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46%는 개인 간 파일공유(P2P)를 통한 음악파일의 공유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문송천(53) 교수팀이 네티즌 6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P2P를 통한 음반유포ㆍ공유가 저작권을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5.9%(286명)는 `합법'이라고 대답한 반면`위법' 의견은 34.5%(21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P2P를 이용해 음악파일을 공유하거나 내려받은 경험이 있는 네티즌은 380명으로 전체의 61.0%였으며 이들은 대개 2∼3일에 한번(58.4%)이나 1주일에1번(27.9%)정도 이용했으며 매일 이용하는 네티즌도 13.6%나 됐다.
이들이 P2P를 통해 음반을 공유하는 이유는 주로 `저렴한 비용(45.1%)', `편리함(27.1%)', `MP3의 대중화(20.9%)' 등이었다.
`저작권과 관련된 음반 P2P유포 금지 법안이 입법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6.4%(289명)는 반대했고 입법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25.4%(158)로 조사됐다.
또 소리바다와 같은 P2P서비스의 유료화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응답한 반면 유료화하더라도 P2P서비스가 음악산업 전체를 붕괴시킬 것이라는응답자는 37%에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