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을 주고 3개월 과정의 토익완성반을 수강신청 한 A모씨. 개인 사정상 한달 반을 수강한 뒤 학원 다니는 것을 중단해야 했다. 한달 치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지만 학원은 거절했다.
‘약관’에 “개강일 이후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A씨는 한달 치 5만원을 포기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도 환불받지 못할까. 정답은 ‘받을 수 있다’이다. 수강료 환불 제한 규정자체가 불공정거래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0개 학원의 불공정거래약관 실태를 조사, 14개 학원에 대해 수강료환불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 약관시정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무려 28%가 학원수강료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