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실무기구가 신설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3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내년초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집행기구로 사무국을 신설해 채권단 이해조정, 안건 작성ㆍ정리, 현안 유권해석 등의 실무를 맡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채권금융기관간 자율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이견의 조정과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위원회가 직접 실무까지 맡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사무국은 반대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권의 매입ㆍ상환의 가격, 조건에 대한 조정이나 채권단간 결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위약금의 추가액 조정, 협의회 의결사항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 등의 실무를 맡게 된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