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상품 요약서에 주요 민원 표기해야

회사별 보험 지급일 공시도 의무화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상품 요약서에 고객들이 제기한 민원을 표기해야 한다.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고객들은 해당 보험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보험사는 고객에게 얼마나 빨리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공시해야 한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다음주 초에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금융계의 골칫거리인 보험 민원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는 최수현 원장의 강력한 지시로 마련됐다.


우선 생명ㆍ손해보험사들은 보험상품별 요약서의 맨 앞장에 주요 민원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가 가입 상품의 장단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상품의 장점만을 설명하는 경향이 강해 소비자들은 가입한 보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 나중에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험 민원은 4만8,471건으로 전체 금융 민원(9만4,794건)의 51.1%에 달했다. 보험 민원의 27.8%는 보험 모집 불만이었고 보험금 산정(26.8%), 면책 결정(8.1%), 계약 성립ㆍ실효(8.0%) 순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팔 때 복잡한 약관을 악용한 속임수로 가입시키거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좀처럼 주지 않아 발생한 민원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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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상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설계사의 유도에 따라 가입하다 보니 유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면서 "제대로 알고 가입하면 계약을 유지하므로 보험사에도 이득"이라고 말했다.

상품별로 보면 변액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할 때 원금 손실이 발생하거나 약관에 첨부된 '보장 질병코드'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지도에 따라 자동차보험ㆍ실손의료보험ㆍ변액보험ㆍ종신보험ㆍ저축성보험ㆍ보장성보험 등 상품별로 발생하는 민원을 2~3쪽 분량에 담아 상품 요약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금 지급 지연이 보험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을 보험사별로 연내 비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로 보험금 지급 지연 민원 발생이 매 분기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비교 공시에서 보험사별로 보험 지급일 현황이 나오면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 보험 계약자가 2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현행 방식도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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