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기미술관 법적 분쟁 일단락

“환기재단 이사장 해임 정당” 법원 판결

3년째 지속돼온 환기 미술관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섭, 박수근과 함께 ‘근대 화가 빅3’로 꼽히는 수화 김환기(1913~1974)의 유작을 영구 보전하기 위해 아내인 고 김향안(본명 변동림) 여사가 1992년 서울 부암동에 설립한 환기미술관은 한때 가장 활발한 사립미술관이었지만 지난 2008년 이후 ‘이사진 내분’으로 파행 운영돼왔다.

파행의 시작은 2008년 가을 김환기 화백의 아들인 김화영 환기재단 이사장이 환기미술관 소장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미술관이 자신에게서 작품을 대여한 것임을 증빙하는 ‘작품대여 확인증’을 요구하면서부터다. 미국에 거주하는 김 이사장은 “박미정 환기미술관장과 재단이사가 아버지의 작품을 임의로 내다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장과 이사진은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했고 이 문제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박관장을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으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 작품 리스트가 정리되지 않아 ‘임의 매각’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었고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로는 1994년 미술관 등록 당시 작품 130점 중 5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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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소를 당한 쪽에서는 미술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김이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후임이사장으로 맹인재(2대 환기미술관장 겸 재단 상임이사 역임) 씨와 후임이사 김금자(김환기 화백 친딸) 씨를 선임했으나 김 이사장이 불복해 즉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신청과 함께 환기재단 이사회에 ‘작품반환 독촉장’을 통보했다.

거장의 작품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은 이 때부터 더 격렬해졌고 관람객의 미술관 출입도 제한됐다. 아이러니하게도 김환기는 불황에도 끄떡없는 미술시장의 ‘황제주’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추상화 한 점이 경매에서 17억원에 낙찰돼 작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박수근ㆍ이중섭보다 더 각광받았다.

올 4월부터는 문화부가 국립현대미술관에 환기미술관 위탁관리를 의뢰했고, 작품목록 제작 등 작품관리가 진행됐다.

끝을 알 수 없던 파행은 “환기재단 이사회의 이사장 해임 사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론으로 일단락되고 있다. 5일 환기미술관은 “김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에 대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알려왔다. 재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이사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환기재단 임시 이사회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해임 사유가 정당하다"며 지난달 22일 청구를 기각했다. 안정을 되찾고 있는 환기재단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술관을 하루 속히 정상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환기재단의 설립 취지와 역사를 살피는 재개관 전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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