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지방 비투기지구 전매제한 이르면 5월부터 폐지될 듯

박승환의원 법개정안 제출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지방 비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전매제한이 사라지면 계약 후 바로 분양권을 되팔 수 있어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매매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 등 인수위 핵심 멤버 10여명이 지방 비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전매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전매제한은 공공택지는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3년이고 민간택지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이다. 박승환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률 개정에 나서게 됐다”며 “택지 공급 방식과 상관없이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뿐아니라 공공택지도 최고 5년간의 전매제한이 풀려 적지않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 외에 한나라당 정두언ㆍ김형오ㆍ박형준 의원 등도 법률 개정에 뜻을 같이했고 몇몇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도 지방 미분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 법률 개정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재 건교위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80가지가 넘어 물리적으로 2월 국회에서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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