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중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연금보험료 고지대상 580만명 중 116만명이 자신의 소득을 40% 이상 축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소득을 공단이 세무당국의 과세신고자료, 동일지역ㆍ업종별 평균소득, 재산ㆍ자동차 보유현황 등을 감안해 추정한 소득보다 40% 이상 줄여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60% 이상 축소신고한 사람도 34만명에 달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이에 따라 김홍신 의원 등이 제출,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소득을 지나치게 줄여 신고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이 소득을 크게 줄여 신고하면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보게 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가미돼 있어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공단은 올해 신고소득이 추정소득보다 40% 이상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소득을 20% 포인트 이상 올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소득파악의 정치성이 떨어지고, 가입자들이 강력 항의할 경우 공단 직원이 임의로 부과기준 소득을 조정해주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단 남원지사 가입자관리부 송모(40) 차장은 지난 4일 이 같은 현실 등을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지역가입자 12만명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이들이 당초 신고한 것보다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