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세무사ㆍ관세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시험을 보지 않는 수험생에게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재정부는 시험응시자가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고 1차 시험 10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의 50%를 반환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세무사 응시지원자 중 18.5%인 1,778명이, 관세사 시험은 응시자 28%인 499명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응시수수료는 세무사가 3만원, 관세사가 1만원이다.
재정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3월 중 세무사법 시행령 및 관세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