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상문 前비서관 옛 사위 영장

檢, 해운사 로비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28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 사위로 정 전 비서관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밝힌 이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04년 S해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경찰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회사 김모 전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 S해운 이사였던 이씨는 정 전 비서관의 딸과 재작년 이혼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직원의 남편으로 김 전무와 함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또 다른 이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검찰에 S해운의 ‘로비 리스트’를 제출하며 본인이 김 전무로부터 2004년 4월 현금 1억원을 건네받아 당시 장인에게 전달했고 김씨가 사정기관 관계자나 전ㆍ현직 국세청 간부에게 직ㆍ간접적으로 2,000만~5,000만원을 건넸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체적인 로비 내용이나 각종 주장의 진위 여부 및 근거,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이 당시 돈을 받은 뒤 곧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금융계좌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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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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