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최소 3인 요금 물리는 골프장 약관은 무효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2명이 골프를 칠 때 최소 3인의 요금을 지불하도록 한 골프장의 약관은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 골프장 예약을 취소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회원 탈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퍼블릭개발의 우리골프클럽, 광주일보사의 함평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 등 골프장 2곳에 대해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골프클럽은 2인 팀이 1명의 대기자를 의무적으로 합류시키지 않을 경우 3인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대기자 2명이 있을 때 합류시키지 않으면 4인 요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또 대기자가 없을 시에도 2인 팀은 3인 요금을 지불하도록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골프장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 취소할 경우 이용금액의 4분의1, 당일 취소 때는 4분의3, 당일 골프장에 방문하지 않고 취소시에는 전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조항도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함평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의 회칙 중 회원 탈퇴할 때 ‘회사 사정상’ 입회비 반환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10년 이내 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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