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민투표 제한' 발의 의원들 철회 움직임

서울시의회의원들, 비난 여파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발의한 '주민투표 제한 조례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참여 철회의사를 밝히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 심사를 맡을 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장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섬에 따라 조례안 의결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연선(중구2) 의원 등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24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ㆍ의결해 사업의 시행시기와 지원범위ㆍ지원방법 등을 확정한 주요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물론 시의회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정안이 주민들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의원 상당수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A의원은 "개정안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직접민주주의의 취지가 지켜져야 하는 만큼 개정안을 철회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B의원도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원들의 뜻을 모아야 할 것 같다"며 "철회하는 쪽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를 제안해볼까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도봉4) 행정자치위원장은 "주민투표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초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쳐 발의를 추진한 만큼 수정하거나 철회할 생각은 전혀 없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으로 본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발의에 참가한 일부 의원은 '개정안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하는 등 주민 권한과 직결된 안건을 다루면서도 발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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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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