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새해 바뀌는 보험제도 꼼꼼히 살피세요"

내년에는 생명보험료가 큰 폭으로 조정되는 등각종 보험료와 보험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1일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생명보험료 조정 내년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5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경험생명표는보험 가입자의 사망.질병.상해 통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경험생명표에 따라 암 등 질병보험료는 5~10% 인상되고 상해보험은 현 수준을유지한다.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인하된다. 연금보험은 현재 가입 조건을 지속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5~13% 감소한다. ◇방카슈랑스 확대 내년 10월부터 은행에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 가운데 만기 환급형 상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지금은 은행에서 개인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 만기환급금이 없는 제3보험만팔 수 있다. ◇변액보험 투자원금 공개 내년 4월부터 수익률이 과대포장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변액보험의 투자원금을 공개하게 된다. 변액보험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데 납입 보험료전체를 투자하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보험설계사 펀드 판매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 설계사는 수익증권을 팔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펀드판매 회사로 등록된 보험사 임직원만 본점이나 지점에서 펀드를 팔수 있다. ◇손.생보 교차판매 내년 8월부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는 상대방 보험 상품을 팔 수있다. 이는 손.생보 상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교차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년 4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상해등급에따라 11~79% 인상된다. 보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료를 많이 받았을 경우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수 있다. ◇견인 수수료 수수 형사처벌 내년 6월부터 차량 견인업체가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을 자동차 정비업체에 견인해 주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비업체가 견인 수수료를 줄 경우 비용 보전을 위해 차량 수리때 정품이 아닌재생품을 사용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물론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 내년 1월부터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변액보험, 치명적보험(CI)보험, 정기보험 상품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내년 5월부터 풍수재보험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풍수재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보상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이 사업 참여 손해보험사를 모집하고 있다. 공인인증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인증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손해를입힐 경우 배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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