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만원 5일이상 연체'도 정보 공유된다

KCB, 테스트 거쳐 최종 확정…10월부터 본격 서비스 개시

한국개인신용(KCB)이 `1만원이상 5일이상' 연체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취합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이 출자해 설립된 KCB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개인의 연체 정보 기준을 `1만원이상을 5일이상 연체한 경우'로 정해 정보의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이날부터 변경해 회원사에 제공하는 기준인 `50만원이상 3개월이상 연체'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이다. KCB 관계자는 "일단 금액기준으로 1만원, 연체기간 기준으로 5일이 된 연체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적정성을 테스트하기로 했다"면서 "테스트를 통해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KCB가 기준에 따라 연체 정보를 받았다고 해서 이 정보를 금융기관에 그대로 제공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면서 "연체정보를 받는 것과 금융기관이 공유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인의 부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대출상환 실적 등 긍정적인 정보도 광범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KCB는 개인의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개인의 신용을 정확하게 입증해 금융기관이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CB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기업데이타, 국민은행, 농협중앙회,삼성카드, 삼성생명, LG카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현대카드등 11개사가 출자해 만들었다. KCB는 내부규정 마련, 인력충원, 전산망 정비 등을 마무리해 다음달중 금융감독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고 테스트를 거쳐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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