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번엔 목포서 18억 보험사기

보험설계사·병원사무장·의사·주민 연루<br>의료사고 가장 보험금 타내<br>검찰, 2명 구속·27명 기소

목포에서 의료사고를 가장해 20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보험사기단에는 비의료인이 설립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다수 가담해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보험계약 체결 후 허위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보험설계사 손모(51)씨, 병원 사무장 나모(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오모(43)씨 등 병원 이사장, 의사, 허위 입원환자 등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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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손씨는 사무장 병원의 고용의사 이모(52)씨와 공모해 가짜 환자들의 보험금(1억8,000만여원)과 건강보험공당 요양급여(1,406만원)을 편취했다. 손씨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고 148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나씨는 2010년 5월 의사자격증이 없으면서도 의사로부터 면허증을 대여받아 위장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5,740만원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타낸 보험금은 30개 보험사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설계사와 병원 사무장이 주도하고 의사∙지역주민 등이 가담해 10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것이다. 특히 이들은 가족∙친구 등 혈연과 친분관계로 얽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이들 병원의 불법 운영기간에 지급된 요양급여 9억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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