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폰 유통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살포해 이용자 차별을 야기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과징금 8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이들 이통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로 불법 보조금을 뿌린 22개 유통점에 100~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통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아이폰6 출시일인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 아이폰6 16기가 모델에 최대 55만원까지 유통점에 장려금을 확대 지급해 이용자에게 보조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통상 30만원을 초과하는 장려금은 유통점에서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되는게 일반적이라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앞서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유통점에 과다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보조금 살포를 조장한 혐의로 이통3사 임직원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