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8월 14일] 전교조 사태 유감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집단으로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징계를 받아 교사직에서 해임되는 사람도 있고 검찰에 검거되는 사람도 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좌파 진영 사람들은 이를 두고 전교조 탄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는 탄압이라는 단어를 잘못된 사용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탄압이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이다. 집단 시국선언은 공무원법 위반
교사들이 집단으로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정치적 성향을 띠었을 뿐더러 집단행동의 성격이 강하다. 교사의 신분에서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그리고 범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검거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의 당연한 의무다. 또 교육 당국이 법을 어긴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 역시 의무에 속한다. 물론 과연 그런 법이 좋은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과 현재의 법을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 법이 존재하는 한 그 법을 어긴 자는 분명 범법자이다. 혹자들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헌법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모든 교원들과 공무원들이 그 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 법 집행 당국과 교육감독 당국은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을 기소하고 징계할 의무가 있다. 법을 어기고도 처벌 받지 않겠다고 억지를 쓰는 행동 자체가 그동안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를 말해준다. 또 정권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도 말해준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통성을 무시하고도 큰소리를 치며 살아온 것이 전교조다. 그런 집단이 헌법이 제공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기대 보호 받고 싶어하는 것은 부도덕해 보인다. 그런 집단이 큰소리를 치게 눈감아주고 등까지 두드려준 과거의 정권 역시 법을 존중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들이 뿌려놓은 잘못된 씨앗들을 솎아내야 한다. 그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다. 수백만명의 인민을 굶겨죽이는 것으로 모자라 핵무기로 남쪽 수천만명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정권은 정통성을 가진 것처럼 묘사한다. 자신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야 할 수 없다지만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킨 것은 역사에 대한 죄악이다. 이는 사상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를 말하려면 그것을 배우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교사를 선택할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내 아이는 전교조 교사에게 배우게 하고 싶지 않으니 다른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전교조 교사가 자기 생각을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도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인질이다. 그들에게는 교사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 꼼짝없이 잡힌 인질에게 북한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가르치는 것은 고문이고 아이들을 이용해먹는 일이다. 이제 그들의 입김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도 새롭게 만들고 교육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 색안경으로만 보는 세계관에서 밝은 세계관을 담은 교과서로 바꿔야 한다. 봉사하는 교사로 거듭나야
누구에게도 평가 받지 않은 채 자기들만의 해방구를 만들어주던 제도도 헐어내고 철저히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혁명가 같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철저히 봉사하는 교사로 거듭나야 한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교사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와 납세자들 덕분 아닌가. 전교조 교사도 자신의 고객에게 봉사할 의무에서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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