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주업체 11곳 2,263억 과징금

공정위, 출고가 담합 혐의… 진로 1,162억으로 가장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출고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소주업체들에 2,0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18일 소주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11개 소주업체에 총 2,2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개별 업체에 발송했다. 업계 1위인 진로가 1,162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통보 받았고 두산(246억원), 대선주조(206억원), 금복주(172억원), 무학(114억원), 선양(102억원), 롯데(99억원), 보해(89억원), 한라산(42억원), 충북(19억원), 하이트주조(12억원) 순으로 과징금 규모가 컸다. 이의신청 기간 및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회사별로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 납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주업계는 가격인상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50%인 진로가 국세청에 신고해 가격을 조정하면서 다른 업체들은 이를 참고해 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국세청이 행정지도를 통해 명시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또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전원회의를 통해 소주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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