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에 어린이를 태우고 다닐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許陞)는 13일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모차 제품이 등받이 각도조절장치에 결함이 발견돼 해당부서에 리콜조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8개사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등받이를 뒤로 제치면 각도조절장치의 톱니모양 고정뭉치에 15.5mm의 틈이 발생하고 이 부위에 유아의 손이 놓일 경우 다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월 경북 안동에선 8개월된 유아가 뒤로 젖혀졌던 유모차 등받이를 올리는 순간 왼쪽 4번째 손가락 첫마디 살점이 절단돼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소보원측은 밝혔다.
사고제품은 한송산업에서 제작하고 꼬까방에서 팔고 있는 제품으로 밝혀졌으며 이외 한송산업의 「015 world」과 아가피아 「베르쏘 2002」, 일본산 빅미니 등 4개제품도 똑같은 사고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용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