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테마주 기업 대주주·임원 이상 급등땐 주식 못판다

특정 기업이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할 경우 해당 회사의 대주주나 임원은 일정 기간 보유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테마주와 같이 특정 상장회사가 투기적 수요로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임원이나 대주주 등의 주식매도가 금지된다. 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2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단기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일종의 특례 조항으로 구체적 기준은 앞으로 법안이 통과된 뒤 금융위원회가 시행 세칙에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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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대주주나 임원의 주식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치 일정과 관련해 테마주들이 출렁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전세력은 물론 해당 상장회사 최대주주나 임원 등까지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틈을 타 차익실현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미래산업과 써니전자∙아즈텍WB∙이지∙솔고바이오∙안랩∙우성사료∙아가방컴퍼니 등 정치 테마주들의 최대주주나 임원들이 주가가 치솟는 사이 보유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겨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박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이후 테마주 기승에 따른 투자손실 가운데 99%가 개인투자자들이었다"며 "이런 추세에 편승해 일부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보유지분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가 빈발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장치는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측의 한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피해 속출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일단 공감한다"며 "다만 여기에는 개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또 과징금 부과도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어서 앞으로 관련 부처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적발된 불공정 거래 건수는 1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5건)보다 20%(29건)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검찰에 고발되거나 통보된 사례도 146건으로 지난해보다 43.1%나 급증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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