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수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2월초 5대 그룹의 탈법적인 채무보증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는 한편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수시조사체제로 개편하는 등 5대 그룹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공정위는 또 2000년 3월말까지로 돼 있는 5대 그룹 상호채무보증 해소시한과 관련, 내년 2월15일까지 각 그룹으로부터 올해말까지의 채무보증 해소실적과 앞으로의 해소계획을 받아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분사(分社)를 통해 분리된 기업의 경우 재벌 계열사로 편입시키지 않고 모회사와의 내부거래가 있더라도 경쟁력 확충의 소지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분사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5대 기업집단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으며 출자동향으로 볼 때도 5대 그룹의 구조조정 실적이 미흡하다』면서 『5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채무보증의 조기해소를 적극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다음달 초 5대 기업별로 채무보증이 많은 3개사를 가려 탈법적인 채무보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5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원칙 아래 전계열사의 반기보고서와 각종 공시내용을 상시 수집, 분석한 뒤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田위원장은 『유상증자 등 출자에 의한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거래심사지침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며 『부당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적시, 부당성 판단과정에서 야기되는 이견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