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수의계약에 따라 입찰 비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와 7000만원 이하의 전문 공사 등에 대해 전자입찰방식을 도입하는 등 수의계약 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소규모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지역업체를 신속하게 선정,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발주토록 해왔으나 이 제도가 특정업체와의 유착으로 번지는 경향이 있어 전자입찰제 도입을 서두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 달부터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는 물론 5000만원 이하의 소방공사, 3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등 수의계약 사업 전부를 전자입찰로 발주 하기로 했다.
또 공사 및 용역사업의 계약내용을 도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개하는 한편 계약 및 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순수 민간전문가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전남도의 이 같은 제도개선은 지난달 임인철 정무부지사가 수해복구공사 발주와 관련,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해에도 입찰 비리로 인해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입찰비리 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제도 개선 차원이다.
도는 “전자입찰을 통해 발주가 이루어지면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주=최수용기자 csy1230@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