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29일 우리은행을 포함한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들은 창립 10주년 기념 보로금(특별상여금)을 받았다. 은행 직원들은 월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받으면서 '지주에서 별도로 보너스를 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년도 채 안 돼 기쁨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우리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와의 양해각서(MOU) 때문에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이 제한돼 있어서다. 우리은행 직원들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 성과급과는 별도로 보로금을 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보로금도 성과급 한도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우리은행의 직원은 "전형적인 조삼모사"라며 "원래 우리가 받을 돈을 갖고 지주사가 생색을 냈다"고 토로했다. 우리은행 직원들이 금융지주사에 단단히 뿔난 셈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대주주인 예보와의 MOU로 인해 당기순이익에서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초과성과급(EVA) 비중이 정해져 있다. 이를 기준할 때 2011회계연도의 경우 2조원의 순익이 예상되므로 우리은행 직원들은 올해 1인당 월 기본급의 150%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 4월에 지급받은 보로금이 성과급으로 분류되면서 많이 받아야 추가로 50%만 더 배분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은행 직원들은 보로금은 별도이며 올해 성과급으로 150%를 더 달라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의 한 직원은 "지난해에 보로금을 받을 때는 대부분이 성과급에 포함되는지 몰랐다"며 "성과급을 앞당겨서 준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창립 10주년 기념 보로금 지급 하루 전에 '보로금이 성과급의 일부'라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우리금융지주도 할 말은 많다. 예보에서 성과급과 관련해 통제를 받았던 게 한두 해가 아닌데 이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은행 직원들도 사정을 뻔히 알면서 추가로 돈을 더 타내기 위해 이를 모른 척 한다는 얘기다.
우리금융지주의 관계자는 "어떠한 형태라도 특별상여금은 성과급으로 분류돼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보로금 지급 전에 은행에 공문을 보내 이를 알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