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시 주변 산지 적극 개발/전원주택·체육­휴양시설 등 건립

◎이건교 본지인터뷰도시 주변의 산지가 적극 개발돼 전원주택·체육시설·휴양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준농림지역에서 농지전용 등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으로 공장과 물류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은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시용 토지공급을 늘려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공급 확대방안」을 마련,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이장관은 『땅값상승 압박요인이 잠재돼 있는데다 각종 규제로 도시의 난개발이 끊이지 않고 있어 토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제, 『도시구역 확대와 산지·준농림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이 국토를 넓고 싸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전국토의 4.8%인 주거·상업지역 등 도시용 토지면적을 오는 2011년까지 7%선으로 46% 늘릴 방침이라고 이장관은 덧붙였다. 토지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준농림지에서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 등 인·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허가만으로 공장과 물류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산업촉진지구」제도가 도입된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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