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5일 지방기금기본법 제정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반지방자치적이고 반지방분권적인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26일 “행자부는 기금신설 및 존치 여부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으나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는 기금설치와 운용 근거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도 조례에 근거해 기금설치 및 운용ㆍ존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또 지자체가 단순 시혜적 선심성 기금을 경쟁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행자부가 지적했으나 장학기금ㆍ청소년장학기금ㆍ지역인재육성기금 등 교육기관이 청소년 교육을 위해 집행하는 기금을 단순 시혜적 선심성 기금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별도의 지방기금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지방기금설치 및 운용지침’을 작성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