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재건축단지, 동의절차 하자 등 드러나면 분양승인 보류

5차 동시분양 참여 못하면 이익환수제 적용<br>점검반 늘려 조사지역 강남권 전역 확대키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는 절차에 하자가 있는 단지들에 대해서는 분양승인 보류 등 제재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합원 갈등으로 법적 소송이 진행중인 단지들도 사법적인 판단 결과에 따라 분양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재건축 조합이 사업 추진과 관련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중복(이중) 서명을 받는 등 문제가 많은 상태”라면서 “이럴 경우 철저한 조사를 거쳐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가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 비(非) 동의자를 대상으로 매도청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충족 요건인 조합원 동의 5분의 4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특히 상가와 교회 같이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잠실 A단지는 상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비 동의자 매도청구소송이, 잠실 B단지는 단지 내 교회 부지 358평을 확보하지 못해 매도청구소송이 각각 진행되고 있다. 현재 매도청구소송이 진행중인 재건축 단지는 잠실 A단지 등 4곳이며 영동 AID차관과 해청 1단지는 분양을 둘러싼 조합원간 갈등으로 소송을 진행중인 상태다. 이들 단지의 경우 5차 동시분양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아 용적률 증가 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내놓아야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 “일부 업체에서는 시장교란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도 아닌 시공사와 설계회사가 설계도 작성 및 주민설명회에 나선 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라면서“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건교부는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확대 개편하고, 중층 재건축 단지에 대한 조사 범위도 압구정동과 잠원동에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강남 재건축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동시에 주택거래 허위 신고 여부도 추적조사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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