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쟁입찰 택지규모 135㎡ 이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될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규모를 135㎡(40.8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분양시기도 기반시설이 조성된 후 공급하는 후 분양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책임연구원은 `공공택지 경쟁입찰제 도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85㎡ 초과 공동주택용지의 경쟁입찰 공급이 ▲택지비 상승으로 건설업체ㆍ수요자 자금부담 증가 ▲고급주택 공급 치중 ▲중견 업체의 사업위축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되 대상 지역을 기반시설이 갖춰진 일부 지역에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 규모도 85㎡에서 135㎡ 초과로 상향 조정하고, 경쟁입찰로 선보이는 택지에 한해 현재처럼 사업초기에 분양하지 말고 기반시설이 완공된 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택지개발지구 내 85㎡(25.7평) 초과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 법은 이르면 올 하반기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아 책임연구원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정부 취지는 공감하나 이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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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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