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채무 불이행자 기준 100만원으로 상향 검토

인수위…시행땐 신불자수 100만명대로 줄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기준이 되는 연체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금액이 100만원으로 높아지면 신용불량자 숫자와 신용사면 대상자가 100만명대로 크게 줄어들고 신불자도 감소하게 된다. 또 연체 없는 단순 저(低)신용자에 대해서는 저금리 대출을 주선해 신불자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6일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사면 대상과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연체기록 삭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큰 점을 감안,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금융채무 불이행자 기준금액을 높이는 것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을 연체하거나 3개월 이상 50만원 미만 연체건수가 2건 이상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하고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한다. 감독 당국은 소액대출을 갚지 못한 생계형 신불자들의 원금 기준 연체금액 평균이 150만원 안팎으로 신불자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면 대상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지난 2005년 4월 경제규모 확대 등을 이유로 신불자의 기준이 되는 연체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불자는 지난 2004년 말 361만명에 달했지만 2005년 말에는 297만명으로 60만명 이상 줄어든 뒤 꾸준히 감소하며 지난해 6월 말 현재 270만명으로 축소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기준금액은 금융회사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준금액을 높이면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신규 신불자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감독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인수위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기준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지만 많은 과정과 논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자립의지에 따라 이자를 감면해주고 연체가 없는 단순 저신용자는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감독 당국은 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대출금 현황 신고를 받은 후 신용회복기금의 자립촉진 프로그램에 가입한 경우 원금은 갚되 이자는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적정가격에 매입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금리가 높은 저신용자에게는 신용회복기금에서 대출채권을 인수해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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