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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용적률 20%P 상향

늘어나는 비율 모두 전용 60㎡이하로 건설해야

서울 재개발사업장의 계획용적률이 20%포인트씩 상향된다. 기존 250%였던 상한용적률도 300%까지 오른다. 이는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전세가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 170% ▦2종 주거지역 190% ▦3종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210%인 계획용적률은 각각 190%, 210%, 230%로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구역 전체가 1종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용적률이 상향되지 않는다. 늘어나는 용적률은 모두 전용 60㎡형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다만 최고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서는 상향 용적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구역의 용적률이 늘어나면 일반분양 가구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용적률 조정안은 분양승인이 이전 구역에만 적용되며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진 단지는 조합원의 4분의3 이상이 동의해야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 서울시는 이밖에 서대문구 홍제동 266-211번지 일대 1만3,959㎡를 '홍제4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강동구 성내동 미주아파트의 법정상한용적률을 당초 248.81%에서 288.18%로 늘려주는 '성내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도 원안 가결했다. 홍제4구역과 미주아파트 부지에서는 각각 254가구, 476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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