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3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교원노조 결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李相潤교수(연세대, 노동법)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원에게 일반노동자와 동일한 노동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교원노조의 근로삼권을 인정하는 법체계로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李교수는 "교원의 근로자로서의 측면과 교육 담당자로서의 측면은 조화.균형되어야 한다"면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단체행동권을 인정할것인지 여부는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교적 전통이 국민적 정서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스승들이 개인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교육을 거부하는 등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李교수는 "교원의 근로조건이 대부분 법령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해 일반노동조합에게 부여되는 단체교섭권의 인정은 곤란하며, 소위 단체협의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면서 "법정사항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예산권을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행사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노조가 학교별로 설립되면 교장, 또는 재단이 교섭단위가 되고 시.도지부별로 설립되면 시.도 교육청이나 시.도 사학재단 연합체가, 전국단위로 구성되면 교육부, 또는 사학재단연합회가 각각 교섭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