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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금융세제 차이와 자산배분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정부가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높은 배당을 주는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소액 주주의 배당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할 예정이다.

그런데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당주 펀드에서는 편입기업의 주주가 개인이 아닌 펀드라서다.


하지만 펀드와 동일한 고배당 주식으로 랩(wrap) 상품을 만들면 세제혜택을 받는다. 랩은 자문계좌이기 때문에 펀드와 달리 편입된 기업의 주주가 투자자 개인이 된다. 랩은 일임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주식을 선택하지 않아 펀드와 거의 유사함에도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다.

펀드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매년 결산을 해 과세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주식 펀드의 소득은 크게 보면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과 주가 매매차익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이기 때문에 펀드의 기준가격과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가 다르다.


과표 기준가격에는 기업의 배당금만 포함된다. 그래서 직접 주식을 산 후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나 배당주 펀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나 과세방식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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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주체인 개인은 주식 직접투자, 랩 상품 투자, 펀드 투자 간 경제적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상품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세제효과는 달라진다.

해외 주식에도 이러한 차이가 있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배당에는 14%를 원천징수하고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를 20% 낸다. 여기서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고 양도소득은 분리과세한다. 해외 주식을 랩 상품으로 투자해도 동일하다.

반면 해외 주식을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면 펀드에서 투자한 주식의 배당소득과 매매차익 모두를 합친 것에 배당소득세 14%를 징수한다.

그리고 이 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주가가 첫해 100% 올랐다가 둘째 해에 50%가 떨어졌다면 펀드는 첫해 이익은 종합소득에 포함되고 둘째 해에 50% 손실 본 것은 종합소득에서 차감해주지 않는다. 둘째 해에 펀드를 환매한다면 종합소득세만 지불한 셈이 된다.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는 이와 달리 손실과 이익을 상계해준다. 우리나라는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기 때문에 펀드 투자와 주식 직접투자가 과세 면에서 다르지 않은데 이 체계를 매매차익에 과세하는 해외 주식에도 적용하다 보니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간접투자와 직접투자 과세에서 우리나라는 주식 매매차익에 비과세하고 해외 주식에는 과세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다. 이번에 시행된 고배당주 직접투자 세율 인하정책도 투자자의 머리를 갸웃거리게 한다.

경제적 실익이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세제를 다르게 적용하면 업권 간 자금의 흐름이나 개인의 자산배분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소수 종목에 집중하게 돼 자산배분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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