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규제 기요틴 올릴 114개 과제 확정] 수도권·대기업 규제 등 민감한 23건은 '추가 논의'

노동부문도 노사정위 넘겨

정부가 대통령의 압박에 연말에 전격적으로 100여건의 규제를 일괄 혁파하기로 했지만 민감성이 큰 수도권 규제와 대기업 규제 등 23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로 분류, 기요틴 적용을 미뤘다.


경제단체들이 비정규직 파견 업종 및 기간 확대 등 노동규제 개선도 대거 건의했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도록 넘겼다.

관련기사



국무조정실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에 일괄 해결하기 위해 기요틴을 작동했지만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 대립이 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23건의 과제들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과 수도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고 기업의 관심이 많은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다. 경제단체는 이번에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국내 기업도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수도권 유턴기업에 재정지원 허용 등을 요구했지만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중소기업 및 일부 첨단업종기업을 제외하면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증설은 막혀 있고 특히 자연보전권역에는 6만㎡ 이상의 공장용지를 불허하고 있다. 수도권은 시도별 공장총량제로도 묶여 있다. 기업들은 30년도 넘은 수도권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줄 것을 10여년 동안 줄기차게 호소해왔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 정부는 '종합적 국토정책의 필요성'을 구실로 추가 논의를 결정, 한 발 뺐다.

단두대는 대기업 규제 앞에서도 주춤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진입제한 완화 △공공기관 급식에 대기업 입찰제한 완화 등의 경제단체 건의들도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빠졌다. 배임죄 구성요건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기업인들의 배임죄 처벌 가능성을 낮춰달라는 건의 역시 추가 논의 리스트에 올랐다. 재계는 비정규직 규제 완화를 비롯해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법제화 △통상임금 부담 완화 등의 노동규제 해결도 요구했지만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돼야 하는 만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했다. 노사정위는 29일 비정규직제도 개선안을 협의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가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제시한다. /손철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