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기·벤처기업 10년간 출자/지하자금 ‘도강세’ 감면키로

◎당정,금융실명제 보완대책 잠정합의정부와 신한국당은 지하자금의 산업화와 관련, 의무출자기간을 5년과 10년의 2단계로 나누는 대신 10년동안 중소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부담금(일명 도강세)을 절반으로 감면한다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당정은 당초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중소기업 출자금과 벤처자금의 경우 10억원 이하에는 10%, 10억원 이상에는 20%의 부담금을 물릴 계획이었으나 10년 이상 장기출자하는 지하자금에 대해서는 각각 5%와 10%로 낮춘다는 입장이다. 김중위 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만성적인 자금 가수요가 상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10년이상 장기적으로 지하자금를 출자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등 상대적인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정부측도 이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장은 이어 무통장 송금 등 실명확인이 면제되는 입출금의 액수와 관련, 『현재보다 상향조정해야겠지만 1천만원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을 오는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짓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김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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