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강남 귀족계’로 불린 다복회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계주에게 징역 2년이 추가됐다. 따라서 계주 윤모(54)씨는 앞서 관련 혐의로 선고 받은 징역 1년 6월을 포함해 3년 6월의 징역을 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계원을 모집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계주 윤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명을 따로 속여 각각 재물을 가로챈 때에는 범행 방법이 같더라도 피해자 별로 독립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른 계원들에 대한 사기죄와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는 하나로 포괄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04년 5월∼2008년 10월 낙찰계인 다복회를 만들어 "일반 사업보다 10배를 벌 수 있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며 계원을 모집, 148명에게 374억원을 받아 제 날짜에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2009년 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113명에게 53억여원의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윤씨가 다른 계원 15명으로부터 21억여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받는 등 모두 67억여원을 다른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사실을 찾아내 사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