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하반기부터 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를 때 법인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법인만 조사해 벌금만 내리는 정도로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며 "기업 안에서 실제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표이사든, 실무자든 가리지 않고 분명히 가려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이마트와 남양유업 등 대기업의 임직원을 잇달아 고발했으나 이는 모두 검찰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특히 불공정행위를 직접 지시한 개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개인에 대한 고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이이제이(以夷制夷)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직원들이 처벌을 두려워하면 내부 불법행위를 밖으로 꺼내 가져오는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는 뜻이다.
노 위원장은 이어 "지난 4월 취임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단순한 불공정행위뿐 아니라 책임이 있는 사람(개인)은 누구인지 밝힐 수 있도록 작성지침을 내렸다"며 "이런 결과가 하반기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힌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 총수 일가 지분 하한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초안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밝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